지원금 총정리

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

에너지 바우처 핵심 가이드

대상·신청·지원금/사용처 한 번에 확인

대상조건

소득기준 +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

① 소득기준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세대

② 세대원 특성기준(택1 이상)

노인(주민등록기준 1960.12.31. 이전 출생) · 영유아(2018.01.01. 이후 출생) · 등록장애인 · 임산부
중증·희귀·난치질환자 · 한부모가족 ·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 포함)

③ 제외

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 중인 경우 등

신청방법

방문 신청

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본인·대리 가능)

온라인 신청

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접수 → 담당 공무원이 확인·처리

직권 신청

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(구두/서면)로 직권 신청 가능(거동 불편 등)

신청기간(2025)

6.9(월) ~ 12.31(수) ※ 포인트 생성 등 일부 일시중단 기간 있음(6.27~6.30, 10.1~10.12 등)

준비서류(예)

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, 요금고지서(하절기 전기 / 동절기 난방에너지 중 택1), 신분증 등

신청 서류·유의사항 자세히 보기

지원내용(금액·사용기간·방식)

세대별 총액(2025)

1인 295,200원(하절기만 선택 시 40,700원) · 2인 407,500원(58,800원) · 3인 532,700원(75,800원) · 4인+ 701,300원(102,000원) ※ 괄호는 ‘하절기만’ 선택 시 최대액

사용기간

2025.7.1. ~ 2026.5.25. (하절기 7.1~9.30 / 동절기: 가상카드 10.1~5.25, 실물카드 10.13~5.25)

사용방식(택1)

가상카드(요금차감):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고지서 자동 차감 / 국민행복카드(실물): 등유·LPG·연탄·전기·도시가스 결제(지역난방 결제 불가)

중복 제한

연탄쿠폰·긴급복지 연료비와 동절기 중복 불가(해당 지원 선택 시 하절기분만 지원)

Tip

동절기에 몰아 쓰려면 ‘하절기 요금 미차감’ 신청 권장(행정복지센터)

지원금·기간·중복제한 공식안내

한눈에 보기

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·영유아·장애인·임산부 등 에너지 취약세대에 전기·가스·난방 등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 동·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전체에 총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
필수 체크

대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→ 방문/온라인 신청(6.9~12.31) → 방식 선택(요금차감/국민행복카드) → ’26.5.25.까지 사용

도움되는 링크

신청안내 · 지원기준·금액 · 복지로

문의

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-3190